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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RoHS 제한물질 10종과 적용 대상 완벽 가이드: 기준치·예외·기업 대응

by Polymer Engineer 2026. 8. 9.

PCB와 전자부품, 플라스틱 펠릿 및 녹색 적합성 방패로 표현한 EU RoHS 제한물질 규제
EU RoHS는 전기전자제품의 균질재료에 포함되는 유해물질 10종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다 보면 고객으로부터 “RoHS 10종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거나 “해당 Grade가 RoHS compliant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전선 피복, 커넥터, PCB 부품, 케이블 타이, 가전제품 하우징, 전자기기 내부 부품과 난연 플라스틱은 모두 RoHS 대응이 중요한 대표적인 적용 분야입니다.

RoHS는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되는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EU 지침입니다. 현재 기본 법령은 Directive 2011/65/EU이며, EU 집행위원회는 RoHS가 전기전자제품의 폐기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건강 및 환경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총 10종의 물질 또는 물질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RoHS는 흔히 “제품에서 규제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제도”로 오해되지만, 실제 기준은 모든 제품의 총중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균질재료별 최대허용농도입니다. 또한 특정 용도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 Annex III 또는 Annex IV의 한시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완제품 일괄시험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기보다 재료구성, 공급망 자료, 예외조항과 기술문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RoHS의 적용 대상과 제외범위, 제한물질 10종의 기준치와 플라스틱 산업에서의 주요 발생원, 균질재료의 의미, 예외조항, 적합성 평가 및 한국 기업의 공급망 대응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1. RoHS란 무엇이며 어떤 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가

RoHS는 전기전자제품인 EEE에 포함되는 특정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제품 중심의 환경규제입니다. REACH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화학물질 관리체계라면, RoHS는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제한물질과 제품의 시장 출시 적합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전자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은 별도로 제외되지 않는 한 RoHS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주된 기능이 플라스틱이나 기계구조물에 있더라도 전기 또는 전자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RoHS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RoHS가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의 기본 정의

Directive 2011/65/EU에서 전기전자제품은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하거나, 전류·전자기장의 발생·전달·측정을 위한 장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류 1,000V 이하 또는 직류 1,500V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장비가 대상입니다.

RoHS의 제품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카테고리 대표 제품
대형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소형 가전제품 청소기, 토스터, 전기주전자
IT·통신장비 컴퓨터, 서버, 스마트폰, 통신장비
소비자 장비 TV, 오디오, 영상장비
조명기기 조명장치, 램프
전기전자 공구 드릴, 전동공구
완구·레저·스포츠 장비 전자완구, 운동기기
의료기기 진단·치료용 전기전자 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산업용 센서, 계측기
자동판매기 음료·제품 자동판매기
기타 전기전자제품 기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EEE

 

RoHS 2는 이른바 Open Scope를 도입하면서 특정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전자제품을 폭넓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RoHS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 내 전동장치, 전기기능이 포함된 건축부품 또는 생활제품도 현재는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전기전자 부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별도로 제외되지 않는 한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플라스틱과 폴리머 업계에서 RoHS가 중요한 제품

플라스틱 수지는 전기전자제품의 하우징, 절연부품, 커넥터, 케이블, 스위치, PCB 주변부품과 난연 부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수지 자체에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더라도 다음 원료에서 규제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PVC 가소제
  • 안료와 착색제
  • 난연제
  • 열안정제
  • 금속계 촉매와 잔류물
  • 도금·표면처리층
  • 재생원료
  • 전선 피복과 접착제
  • 잉크, 코팅제와 마킹재
  • 전기전자 부품 내부의 솔더와 금속합금

특히 PVC 전선 피복이나 연질 플라스틱에는 프탈레이트 4종이, 구형 안정제와 안료에는 납 또는 카드뮴이, 난연 플라스틱에는 PBB·PBDE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제품 조성과 원료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재명만으로 적합성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RoHS 적용 제외와 면제는 다른 개념이다

RoHS에서 적용 제외예외조항은 구분해야 합니다.

적용 제외는 제품 자체가 지침의 Scope 밖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군사·국가안보 장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장비, 대형 고정식 산업용 도구, 대형 고정설비, 특정 운송수단과 같은 제품은 지침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외 여부는 Directive 2011/65/EU Article 2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예외는 제품이 RoHS 적용대상이지만 특정 재료나 용도에서 제한물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예외는 Annex III 및 Annex IV에 규정되며, 기술적 대체 가능성, 신뢰성, 환경·건강 영향과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해 검토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외가 기간 제한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재평가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자의 인사이트: 제품이 전기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RoHS 비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전자 기능이 제품의 정상 작동에 필요한지와 Directive의 적용 제외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RoHS 제한물질 10종과 최대허용농도

현재 EU RoHS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및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포함해 총 10종의 물질 또는 물질군을 제한합니다. 프탈레이트 4종은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을 통해 Annex II에 추가되었습니다.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와 프탈레이트 4종의 RoHS 최대허용농도
RoHS는 카드뮴을 0.01중량%, 나머지 9종을 균질재료 기준 0.1중량% 이하로 제한합니다.

 

RoHS 10대 제한물질 기준표

구분 물질명 약어 최대허용농도
1 Pb 0.1중량%
2 수은 Hg 0.1중량%
3 카드뮴 Cd 0.01중량%
4 6가 크롬 Cr⁶⁺ 0.1중량%
5 다브롬화 비페닐 PBB 0.1중량%
6 다브롬화 디페닐에테르 PBDE 0.1중량%
7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DEHP 0.1중량%
8 부틸벤질 프탈레이트 BBP 0.1중량%
9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 0.1중량%
10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 DIBP 0.1중량%

 

카드뮴을 제외한 아홉 가지 물질의 최대허용농도는 균질재료 기준 0.1 wt%, 즉 1,000ppm입니다. 카드뮴은 0.01 wt%, 즉 100ppm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 기준은 제품 전체의 평균값이 아니라 개별 균질재료에 적용됩니다.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납은 솔더, 금속합금, 유리, 세라믹, 안료와 PVC 열안정제 등에 사용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전자제품에서는 많은 용도가 대체되었지만, 특정 합금이나 고온용 솔더 등에는 Annex III 또는 Annex IV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구형 안료, 재생 PVC, 저가형 안정제와 외부 구매 컴파운드에서 납이 유입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은

수은은 램프, 스위치, 센서와 측정장비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명기기 관련 수은 예외는 다수의 위임지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종료되어 왔으므로 과거 예외를 현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2022년에 여러 램프용 수은 예외를 조정하거나 종료한 바 있습니다.

카드뮴

카드뮴은 안료, 안정제, 도금, 전지와 일부 전기접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RoHS에서 카드뮴은 다른 물질보다 낮은 0.01 wt%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미량 오염과 재생원료 사용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가 크롬

6가 크롬은 금속 표면처리, 방청코팅과 안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자체보다 나사, 브래킷, 도금부품과 조립체의 표면처리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크롬과 6가 크롬은 다른 분석개념이므로 시험성적서에서 분석대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PBB와 PBDE

PBB와 PBDE는 브롬계 난연제 물질군입니다. 과거 전기전자제품의 플라스틱 하우징, PCB 부품과 섬유 등에 사용된 사례가 있지만 현재는 RoHS에 따라 제한됩니다.

모든 브롬계 난연제가 PBB 또는 PBDE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브롬 검출”만으로 RoHS 부적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총 브롬만 측정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PBB와 PBDE가 없다고 확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스크리닝과 정밀분석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DEHP·BBP·DBP·DIBP

프탈레이트 4종은 연질 PVC, 케이블, 전선, 접착제, 실링재와 플라스틱 부품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가소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은 이 네 물질을 Annex II에 추가했으며, 일반 EEE에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의료기기와 모니터링·제어기기에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프탈레이트 규제는 PVC 수지 자체보다 가소제가 첨가된 연질 PVC 컴파운드에서 중요합니다. 경질 PVC, PP, PE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도 접착제, 케이블, 코팅과 외부 부품을 통해 프탈레이트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완제품 BOM 기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균질재료란 무엇인가

균질재료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서로 다른 재료로 분리할 수 없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선은 다음과 같은 여러 균질재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구리 도체
  • 주석 도금층
  • PVC 또는 PE 절연층
  • 잉크 마킹층
  • 외부 재킷

완제품 전체를 분쇄해 평균농도를 측정하면 특정 재료의 높은 농도가 다른 재료에 의해 희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판정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균질재료 단위의 평가가 원칙입니다. Directive 2011/65/EU Annex II는 최대허용농도를 균질재료 중량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g짜리 전자제품에 0.5g의 PVC 가스켓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가스켓에 DEHP가 5% 들어 있다면 완제품 전체 기준 DEHP 농도는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PVC 가스켓이라는 균질재료 자체에서는 0.1%를 초과하므로 RoHS 부적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선과 전자부품을 재료별로 분리해 설명한 RoHS 균질재료 농도 기준
RoHS 최대허용농도는 완제품 전체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더 분리할 수 없는 균질재료별로 적용됩니다.

 

실무자의 인사이트: RoHS의 핵심은 “제품 전체에서 몇 ppm인가”가 아니라 “각 균질재료에서 제한물질 기준을 충족하는가”입니다.


3. RoHS 적합성 평가와 한국 기업의 공급망 대응

RoHS 적합성은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완제품 제조자는 제품의 적용범위, 재료구성, 공급업체 자료, 시험결과와 예외조항을 종합해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자의 기본 의무

RoHS 적용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제품이 제한물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제조
  2. 적합성 평가 실시
  3. 기술문서 작성
  4.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5. CE 표시 부착
  6. 생산변경과 규제개정 관리
  7. 기술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보관
  8. 부적합 발견 시 시정조치 수행

RoHS는 CE 표시 대상 지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RoHS 적합성은 별도의 “RoHS 인증마크”를 받는 개념보다 제조자가 기술문서를 근거로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 표시를 부착하는 자기적합선언 구조에 가깝습니다. Directive 2011/65/EU는 제조자에게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CE 표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RoHS Declaration의 의미

원료나 부품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RoHS Declaration은 완제품의 EU Declaration of Conformity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 Declaration은 해당 원료나 부품이 특정 기준일과 조건에서 RoHS 제한물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공급망 증빙자료입니다.

 

플라스틱 원료 제조사가 Declaration을 발행할 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권장 내용
회사 정보 회사명, 사업장, 담당부서
제품 정보 Grade명, 제품코드, 색상
기준 법령 Directive 2011/65/EU 및 (EU) 2015/863
제한물질 RoHS 10종
판단 기준 균질재료 기준 최대허용농도
적합 여부 10종 기준 충족 여부
평가 근거 배합정보, 공급업체 자료, 시험결과
예외 사용 Annex III·IV 적용 여부와 Entry
유효범위 특정 공장, 색상, 배합 또는 생산기간
발행 정보 발행일, 승인자, 문서번호

 

단순히 “RoHS compliant”라고만 기재하면 어떤 물질과 법령 개정본을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의 RoHS 6종 선언서가 현재 RoHS 10종 요구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서 발행일과 대상물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과 문서평가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RoHS 시험에는 XRF 스크리닝과 정밀 화학분석이 사용됩니다.

XRF 스크리닝

XRF는 납, 수은, 카드뮴, 총 크롬과 총 브롬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다음 한계가 있습니다.

  • 총 크롬과 6가 크롬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움
  • 총 브롬과 PBB·PBDE를 직접 구분하기 어려움
  • 프탈레이트 4종 분석에 적합하지 않음
  • 복합제품의 재료별 분리가 필요함

따라서 XRF는 고위험 재료를 선별하는 스크리닝 수단으로 활용하고, 기준치 근처이거나 의심되는 재료는 정밀분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분석

정밀분석에는 ICP-OES·ICP-MS, UV-Vis, GC-MS, HPLC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분석방법은 물질과 재료 특성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시험기관의 방법, 전처리, 검출한계와 판정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EC 63000 기반 기술문서 관리

전기전자제품의 제한물질 평가를 위한 기술문서 작성에는 EN IEC 63000이 널리 활용됩니다. 이 표준은 공급업체 선언, 계약자료, 재료선언과 시험성적서 등 다양한 증빙자료를 위험기반으로 평가하는 접근방식을 제공합니다.

모든 부품을 동일한 빈도로 시험하는 방식보다 다음 요소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공급업체 신뢰도
  • 재료와 공정의 규제물질 사용 가능성
  • 과거 시험결과
  • 재생원료 사용 여부
  • 공급처 또는 생산국 변경
  • 규제 업데이트
  • 고객 요구 수준
  • 예외조항 의존 여부

RoHS 예외조항 관리

RoHS Annex III와 Annex IV의 예외는 영구적 권리가 아닙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외가 기간 제한을 가지며, 대체재의 가용성·신뢰성, 환경·건강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갱신신청은 일반적으로 만료 18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갱신이 적시에 신청되면 집행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기존 예외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가 “예외조항에 따라 적합”이라고 선언했다면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Annex III 또는 Annex IV 중 어느 목록인가
  • 정확한 Exemption Entry 번호
  • 적용 제품 카테고리
  • 허용되는 물질과 용도
  • 최대농도 또는 사용조건
  • 만료일
  • 갱신신청 여부
  • 고객 제품이 예외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예외번호 없이 “RoHS exemption 적용”이라고만 기재된 문서는 충분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의 적용범위 확인부터 RoHS Declaration과 변경관리까지의 공급망 대응 절차
RoHS 대응은 제품 적용성, 균질재료, 공급업체 자료, 시험결과와 예외조항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한국 플라스틱 기업의 대응 순서

한국의 수지·컴파운드·부품 제조사는 EU 시장에 직접 완제품을 출시하지 않더라도 고객 공급망의 일부로 RoHS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권장 대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 용도 확인 → RoHS 적용 가능성 검토 → 원료·첨가제 조사 → 고위험 재료 선정 → 시험 실시 → 예외조항 확인 → Declaration 발행 → 변경관리

1단계: 고객의 최종 용도 확인

동일한 수지라도 일반 산업용 부품과 전기전자제품용 부품의 요구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 제품이 EEE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기나 산업용 모니터링 장비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배합과 공급망 자료 검토

수지, 안료, 난연제, 안정제, 가소제, 윤활제와 재생원료의 공급업체 선언서를 확보합니다. 컬러 Grade는 안료에 따라 RoHS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Natural Grade의 Declaration을 모든 색상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3단계: 위험기반 시험

납·카드뮴 안료, PVC 가소제, 브롬계 난연제, 금속도금과 재생원료처럼 위험이 높은 항목을 우선 시험합니다.

4단계: Declaration 발행

법령번호, 제한물질 10종, 판단기준, 적용 제품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표시합니다.

5단계: 변경관리

다음 변경이 발생하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 첨가제 제조사 변경
  • 안료 또는 색상 변경
  • 재생원료 투입
  • 생산사업장 변경
  • 난연제 시스템 변경
  • RoHS Annex 개정
  • 예외조항 만료
  • 시험방법 또는 고객 기준 변경

고객이 RoHS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이유

고객은 공급업체의 원료와 부품을 이용해 최종제품의 CE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급업체의 RoHS Declaration과 시험성적서는 고객 기술문서의 근거자료가 됩니다.

고객이 최신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RoHS 10종 기준 충족 확인
  • 균질재료별 위험평가
  • 공급처 변경 여부 확인
  • 예외조항의 유효성 확인
  • CE 기술문서 작성
  • 시장감시기관 대응
  • 고객 자체 Restricted Substance List 관리
  • 재생원료와 신규 공급처의 오염위험 관리

실무자의 인사이트: 고객이 요구하는 RoHS 자료는 단순한 구매서류가 아니라 최종제품의 CE 적합성 선언을 뒷받침하는 기술문서의 일부입니다.


RoHS와 REACH의 차이

구분 RoHS REACH
법적 형식 EU Directive EU Regulation
주요 대상 전기전자제품 화학물질, 혼합물, 완제품
핵심 목적 EEE 내 특정 유해물질 제한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물질관리 현재 10종 SVHC, Annex XIV·XVII 등 다수
기준 방식 균질재료별 농도 물질·제품·용도별 기준
대표 문서 EU DoC, 기술문서, 공급업체 Declaration 등록자료, SDS, REACH Declaration
CE 표시 관련 있음 일반적으로 직접 연계되지 않음
동시 적용 가능 가능

 

전기전자제품용 플라스틱 부품은 RoHS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납, 브롬계 물질 등이 REACH Candidate List나 Annex XVII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REACH 규정 완벽 가이드: SVHC·Candidate List·Annex XIV·XVII 차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oHS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제품 적용성 전기전자제품 또는 부품에 해당하는가
제품 카테고리 일반 EEE·의료기기·모니터링 장비 등
적용 제외 Article 2 제외조건에 해당하는가
제한물질 RoHS 10종을 모두 확인했는가
균질재료 재료 단위로 농도를 평가했는가
최대허용농도 Cd 0.01%, 나머지 0.1%
공급업체 자료 최신 Declaration과 시험자료 확보
시험방법 XRF 스크리닝과 정밀분석 구분
프탈레이트 DEHP·BBP·DBP·DIBP 분석 여부
예외조항 Annex III·IV Entry와 만료일
기술문서 공급망 자료와 평가근거 보관
변경관리 원료·색상·공급처 변경 시 재평가
선언서 법령번호, 10종, 기준일과 범위 명시

 


자주 묻는 질문 (FAQ)

RoHS는 인증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EU 법령상 별도의 공인 RoHS 인증서를 반드시 취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조자가 적합성 평가와 기술문서를 바탕으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하고 CE 표시를 부착하는 자기적합선언 방식입니다. 제3자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는 적합성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oHS 2와 RoHS 3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RoHS 2는 Directive 2011/65/EU를 의미합니다. RoHS 3는 법령의 공식 명칭이라기보다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으로 프탈레이트 4종이 추가된 체계를 업계에서 편의상 부르는 표현입니다.

모든 제한물질 기준은 1,000ppm인가요?

아닙니다. 납, 수은, 6가 크롬, PBB, PBDE와 프탈레이트 4종은 0.1 wt%, 즉 1,000ppm이지만 카드뮴은 0.01 wt%, 즉 100ppm입니다.

완제품 전체를 시험하면 RoHS 판정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oHS 농도기준은 균질재료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료를 분리해 평가해야 합니다.

XRF 시험만으로 RoHS 10종을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XRF는 금속과 총 브롬의 스크리닝에는 유용하지만 6가 크롬, PBB, PBDE와 프탈레이트 4종을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브롬이 검출되면 RoHS 부적합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RoHS는 모든 브롬계 물질이 아니라 PBB와 PBDE를 제한합니다. 총 브롬이 검출되면 추가 정밀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RoHS 예외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외는 기간 제한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평가됩니다. 적용 Entry와 만료일, 갱신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가 RoHS 적합이면 완제품도 자동으로 적합한가요?

아닙니다. 조립과정에서 추가되는 솔더, 도금, 접착제, 케이블, 코팅과 다른 부품까지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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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RoHS는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되는 특정 유해물질을 제한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U 지침입니다. 현재 제한물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DEHP, BBP, DBP와 DIBP 등 총 10종입니다.

카드뮴은 균질재료 기준 0.01 wt%, 나머지 9종은 0.1 wt% 이하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완제품 전체의 평균농도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개별 균질재료에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원료와 부품 공급업체는 소재명만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말고 안료, 난연제, 안정제, 가소제, 재생원료와 표면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질 PVC는 프탈레이트, 난연 플라스틱은 PBB·PBDE, 컬러 컴파운드는 납·카드뮴 안료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oHS 적합성은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제품 Scope 판단, 균질재료 분석, 공급업체 자료, 예외조항,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과 변경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1. RoHS의 목적·제한물질·적용범위
    전기전자제품 내 10종 제한물질과 지침의 기본 목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상시 업데이트.
  2. Directive 2011/65/EU
    RoHS 적용범위, 제조자 의무, 균질재료 기준, CE 표시와 적합성 선언
    유럽연합, 2011년 6월 8일.
  3. Commission Delegated Directive (EU) 2015/863
    DEHP, BBP, DBP, DIBP의 Annex II 추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15년 3월 31일.
  4. RoHS 예외조항 운영절차
    Annex III·IV 예외의 평가, 갱신과 만료절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상시 업데이트.

※ 본문은 일반적인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EU 수출 전에는 최신 통합본, 위임지침, 예외목록, 제품별 Scope와 회원국 이행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발행일: 2026년 8월 9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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