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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REACH 규정 완벽 가이드: SVHC·Candidate List·Annex XIV·XVII 차이

by Polymer Engineer 2026. 8. 8.

유럽으로 플라스틱 원료, 컴파운드 또는 완제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이라면 고객으로부터 “REACH 적합 여부를 확인해 달라”거나 “최신 REACH Declaration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REACH가 하나의 제한물질 목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포괄하는 유럽연합의 화학물질 관리 규정입니다. REACH라는 명칭도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앞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Regulation (EC) No 1907/2006으로 제정되어 2007년 발효되었으며, 새로운 유해성 정보와 정책 방향을 반영하면서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REACH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물질 등록입니다. 둘째는 SVHC와 Candidate List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정보 전달입니다. 셋째는 Annex XIV의 허가와 Annex XVII의 제한입니다. 이들을 모두 “REACH 금지물질”이라고 표현하면 실제 의무와 대응방식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머 자체는 일부 등록요건에서 별도로 취급되더라도, 제조에 사용된 모노머, 첨가제, 안정제, 가소제, 난연제, 안료와 가공조제는 REACH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도 Candidate List 물질의 함유 여부와 정보전달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REACH의 네 가지 핵심 절차를 살펴보고, Candidate List와 SVHC, Annex XIV와 Annex XVII의 차이, 그리고 한국 기업이 고객의 REACH Declaration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지도와 화학 분자구조, 인증 방패와 폴리머 펠릿으로 표현한 EU REACH 규정
EU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과 공급망 정보전달을 포괄하는 규정입니다.

 


1. REACH란 무엇이며 등록·평가·허가·제한은 어떻게 다른가

REACH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정부만이 아니라 물질을 제조하거나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에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자신이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특성과 용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안전한 사용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REACH의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Restriction 네 가지 절차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REACH는 화학물질 등록뿐 아니라 등록자료 평가, 고위험물질 허가 및 제조·사용 제한을 포함합니다.

 

Registration: 일정 물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절차

Registration은 EU 또는 EEA 내에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용도와 노출정보 등을 ECHA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기업이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물질은 등록대상 검토가 필요합니다. ECHA는 기업이 연간 1톤을 초과해 제조·수입하는 물질의 특성과 용도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등록은 ‘하나의 물질, 하나의 등록’ 원칙에 기반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1톤은 혼합물이나 제품 전체의 중량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등록에 필요한 정보 수준도 물질별 물량 구간과 유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자당 연간 10톤 이상인 물질에는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인 CSR이 요구됩니다.

한국 제조기업은 EU 역외기업이므로 일반적으로 ECHA에 직접 등록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EU 수입자가 등록의무를 부담하거나, 한국 기업이 EU 내 유일대리인인 Only Representative를 선임해 수입자를 대신하여 등록구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면 EU 고객은 자신이 직접 수입자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공급구조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관인 KTR도 한국 수출기업이 EU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해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 원료업체가 고객에게 “REACH 등록 완료”라고 안내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등록 주체가 누구인지
  • Only Representative가 지정되어 있는지
  • 등록번호가 어떤 법인과 물량 범위에 연결되는지
  • 고객의 실제 용도가 등록된 용도에 포함되는지
  • 공급망상 해당 수입자가 등록범위에 포함되는지

등록번호만 보유했다고 해서 모든 고객과 모든 용도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Evaluation: 제출된 등록자료와 물질 위험성을 평가하는 절차

Evaluation은 기업이 제출한 등록자료의 완전성과 적합성을 ECHA와 회원국 당국이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이 등록서류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영구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시험자료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지, 유해성 정보가 충분한지, 추가 시험이 필요한지, 특정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을 유발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기업에 추가정보 제출이나 등록자료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첨가제의 새로운 생식독성, 내분비계 교란성, 잔류성 또는 생물축적성 정보가 확인될 경우 기존 등록자료뿐 아니라 고객의 규제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Evaluation은 규제기관만의 절차가 아니라 공급망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규제상태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조기경보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Authorization: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허가받는 절차

Authorization은 매우 높은 우려를 일으키는 물질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가능한 경우 더 안전한 물질이나 기술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Candidate List에 포함된 물질 중 일부는 검토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을 거쳐 REACH Annex XIV인 Authorization List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nex XIV에 포함되면 해당 물질에는 신청마감일인 Latest Application Date와 원칙적인 사용종료일인 Sunset Date가 설정됩니다. Sunset Date 이후에도 해당 물질을 특정 용도로 계속 사용하거나 시장에 공급하려면 허가를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CHA는 REACH가 기업이 Annex XIV 물질의 사용이나 시장 출시를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Annex XIV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물질이 모든 조건에서 즉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용도, 공급망 위치, 면제 여부, 허가 보유자의 범위와 고객의 용도가 허가조건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striction: 허용되지 않는 제조·사용·시장 출시 조건을 정하는 절차

Restriction은 특정 물질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제조, 사용 또는 시장 출시를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한조건은 REACH Annex XVII에 수록됩니다.

Annex XVII는 물질 자체뿐 아니라 혼합물이나 완제품에 대한 농도기준, 특정 소비자 용도 금지, 사용조건, 시험방법 또는 표시요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CHA는 Annex XVII가 REACH 아래 채택된 제한사항을 수록한 목록이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Annex XVII 물질은 단순히 “함유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어떤 물질 또는 물질군에 적용되는가
  • 물질, 혼합물, 완제품 중 무엇에 적용되는가
  • 농도 한계는 얼마인가
  • 어떤 용도와 시장에 적용되는가
  • 예외나 전환기간이 있는가
  • 시험 또는 계산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가

실무자의 인사이트: Registration은 시장에 물질을 공급하기 위한 기본 진입절차이고, Authorisation과 Restriction은 특정 고위험물질의 사용 가능조건을 결정합니다. 세 절차를 하나의 “REACH 인증”으로 이해하면 대응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Candidate List·SVHC·Annex XIV·Annex XVII의 차이

REACH 관련 고객문의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용어는 Candidate List, SVHC, Annex XIV와 Annex XVII입니다. 이 네 용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SVHC는 물질의 위험 특성을 뜻한다

SVHC는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약자로, 고위험우려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물질,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 물질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우려가 인정되는 물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SVHC가 곧바로 “전면 사용금지 물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 SVHC로 확인되고 Candidate List에 포함되면 공급망 정보전달과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Annex XIV 편입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ndidate List는 허가대상 후보물질 목록이다

Candidate List의 공식 명칭은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for Authorisation’입니다. REACH 제59조에 따라 확인된 SVHC를 수록한 목록으로, 향후 Annex XIV에 포함될 수 있는 후보물질 목록입니다.

Candidate List 등재는 단순한 예비단계가 아닙니다. 물질이 목록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물질 자체, 혼합물과 완제품에 대해 일부 법적 의무가 즉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CHA는 Candidate List 물질이 완제품에 0.1 wt%를 초과해 포함되는 경우 EU·EEA 공급자가 고객에게 안전사용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완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Candidate List 물질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ECHA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완제품 내 농도가 0.1중량%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물질의 완제품 내 총량이 생산자 또는 수입자당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해당 용도가 이미 등록되었거나 인체와 환경의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시장에 공급되는 완제품에 Candidate List 물질이 0.1 wt%를 초과해 포함되면 폐기물기본지침에 따른 SCIP 데이터베이스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SVHC Candidate List와 REACH Annex XIV 허가목록 및 Annex XVII 제한목록의 차이
Candidate List는 SVHC 공급망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Annex XIV는 허가, Annex XVII는 제한조건을 규정합니다.

 

Annex XIV는 사용에 허가가 필요한 물질 목록이다

Candidate List 물질 중 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Annex XIV에 포함된 물질은 Authorization List 물질이 됩니다. Annex XIV에는 물질명뿐 아니라 적용되는 고유 특성, 신청마감일, Sunset Date 및 면제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Candidate List와 Annex XIV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Candidate List Annex XIV
성격 SVHC 후보목록 허가대상 물질 목록
즉시 영향 정보전달, 신고 등 Sunset Date 이후 사용, 시장 출시 허가 필요 가능
핵심 질문 제품에 0.1wt% 초과 함유되는가 해당 용도에 유효한 허가가 있는가
대응 함유 여부와 공급망 정보관리 대체, 허가범위, 사용조건 확인

 

Annex XIV 목록은 ECHA에서 검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근거는 EU 관보에 게재된 REACH Annex XIV 원문입니다. ECHA도 Authorization List 페이지에서 EU 공식 관보의 Annex XIV 문구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Annex XVII는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목록이다

Annex XVII는 Authorisation List와 달리 특정 물질의 제조, 사용 또는 시장 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조건을 부과합니다. 제한은 EU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소비재나 용도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산업용으로는 허용되지만 소비자용 제품에는 일정 농도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nex XVII 적합성을 판단할 때는 CAS 번호가 목록에 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Entry의 적용범위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Candidate List, Annex XIV와 Annex XVII는 다음처럼 연결됩니다.

 

SVHC 확인 → Candidate List 등재 → 일부 물질의 Annex XIV 편입 검토

 

그러나 Annex XVII는 반드시 Candidate List나 Annex XIV를 거쳐야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험이 EU 전체 차원에서 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제한절차를 통해 Annex XVII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CHA는 제한제안에 대한 위해성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의 의견 이후 EU 집행위원회가 Annex XVII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 목록을 실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확인 항목 실무 질문
SVHC 이 물질이 매우 높은 우려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는가
Candidate List 목록 등재로 정보전달·SCIP·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Annex XIV Sunset Date 이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Annex XVII 제품, 농도 또는 용도별 금지·제한조건이 있는가

 

실무자의 인사이트: Candidate List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곧바로 부적합인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품 내 농도, 완제품의 정의, 정보전달 의무, Annex XIV·XVII 적용 여부와 고객 자체 기준을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3. 고객이 REACH Declaration을 요구하는 이유와 한국 기업의 대응

고객이 REACH Declaration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업체가 단순히 규제목록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공급한 원료와 제품의 조성을 관리하고 최신 규제상태를 추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REACH Declaration은 EU 당국이 발급하는 단일 공식 인증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공급업체가 자사 제품의 성분정보, 원료업체 자료, 시험성적서 또는 합리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특정 기준일의 REACH 적합성을 선언하는 공급망 문서입니다. 이는 ECHA의 별도 인증마크라기보다 고객이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집하는 증빙자료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료 조성 확인부터 REACH Declaration 발행까지의 플라스틱 공급망 대응 절차
REACH Declaration은 배합정보, 공급업체 자료, 필요한 시험과 최신 목록 검토를 종합해 작성해야 합니다.

 

고객이 선언서를 요구하는 다섯 가지 이유

1. Candidate List 물질의 0.1% 초과 여부 확인

EU의 완제품 공급자는 Candidate List 물질이 완제품에 0.1 wt%를 초과해 포함되는 경우 고객과 소비자에게 안전사용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ECHA 신고와 SCIP 제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공급받은 수지, 컴파운드, 부품 또는 포장재에 어떤 SVHC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자사 완제품의 농도를 계산하고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Annex XVII 제한조건 준수 확인

고객의 제품이 소비재,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 식품접촉 또는 건축자재에 사용된다면 특정 Annex XVII Entry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공급업체 선언서를 이용해 원료 단계에서 제한물질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3. Annex XIV 물질의 사용허가 여부 확인

공급 원료에 Annex XIV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객의 사용용도가 허가범위에 포함되는지, 허가번호와 사용조건이 공급망을 따라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고객사의 내부 환경규제 기준 충족

글로벌 기업은 법적 규제보다 엄격한 Restricted Substance List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Candidate List 물질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농도 이하라도 고객이 의도적 사용을 금지하거나 더 낮은 사내 관리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규제 업데이트와 변경관리 확인

Candidate List와 Annex XVII는 고정된 목록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고 기존 Entry의 적용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매년 또는 반기마다 최신 선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과거 선언서가 현재 목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REACH Declaration에 포함할 권장 항목

REACH Declaration은 법정 단일 양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을 포함하면 고객이 문서를 해석하기 쉽습니다.

항목 권장 내용
공급자 정보 회사명, 사업장, 담당부서
제품 식별 제품명, Grade, 제품코드
선언 기준일 Candidate List 확인 기준일
적용 법규 Regulation (EC) No 1907/2006
Candidate List SVHC 0.1중량% 초과 여부
검출·함유 물질 해당 시 물질명, CAS 번호, 농도범위
Annex XIV 허가대상 물질 함유·사용 여부
Annex XVII 제품 용도에 적용되는 제한 충족 여부
평가 근거 배합정보, 공급업체 선언, 시험결과 등
제한사항 특정 색상·공장·배합·용도에만 유효한지
승인 작성자, 검토자, 발행일

 

“REACH Compliant”라는 한 문장만 기재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Candidate List 기준일과 0.1 wt% 판단, Annex XIV 및 Annex XVII 검토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성적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유

REACH 대응에서 시험은 중요한 도구지만 모든 의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Candidate List에는 다양한 물질군이 포함될 수 있어 모든 물질을 하나의 패키지 시험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분석법의 검출한계, 시료 대표성, 물질의 변환과 공급업체 영업비밀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신뢰도 높은 대응은 다음 자료를 조합하는 것입니다.

  1. 자사 배합 및 원료구성 정보
  2. 원료 공급업체의 최신 규제 선언서
  3. 필요 물질에 대한 표적 분석시험
  4. 변경관리와 구매사양
  5. 기준일이 명확한 최종 Declaration

재생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망 추적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PCR 또는 PIR 원료는 원료 출처와 오염 가능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규 원료와 동일한 방식의 단순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은 EU 법률상 직접 의무자가 아닐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EU 수입자와 고객이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고객은 해당 원료를 고위험 공급품으로 분류하거나 거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기업은 REACH 대응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 EU로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제조사
  • PVC, 고무, 난연 컴파운드 등 첨가제 비중이 높은 제품 공급사
  • 자동차·전기전자·소비재용 플라스틱 부품 업체
  • 재생원료 또는 외부 구매 컴파운드를 사용하는 기업
  • 유럽 고객에게 직접 또는 유통사를 통해 공급하는 기업
  • 원료와 배합 변경이 잦은 주문형 컴파운드 제조사

한국 기업의 권장 대응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물질 식별 → 수출량과 등록주체 확인 → 최신 Candidate List 대조 → Annex XIV·XVII 확인 → 공급업체 증빙 확보 → 필요 시험 실시 → Declaration 발행 → 변경관리

 

특히 Only Representative를 선임했다면 등록번호 제공 여부뿐 아니라 고객의 수입물량이 OR 등록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Coverage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객 문의에 대한 권장 답변 방식

고객이 “REACH compliant입니까?”라고 질문하면 바로 Yes 또는 No로 답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 중 무엇을 묻는가
  • Candidate List만 확인하면 되는가
  • Annex XVII의 특정 Entry가 지정되어 있는가
  • 고객의 내부 금지물질 목록이 별도로 있는가
  •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0.1% 기준이 필요한가, 불검출 선언이 필요한가
  • 시험성적서까지 요구하는가

고객 질문의 범위를 확인한 후 선언서에 적용범위와 판단근거를 명시해야 과도한 보증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자의 인사이트: 고객이 REACH Declaration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급업체가 제품 조성과 규제 업데이트를 관리하며, 고객의 신고·정보전달 의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REACH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확인 내용
제품 구분 물질·혼합물·완제품 여부
등록 대상 EU 제조·수입량 연간 1톤 이상 여부
등록 주체 EU 수입자 또는 Only Representative
용도 확인 고객 용도가 등록된 용도에 포함되는지
Candidate List 최신 기준일과 SVHC 함유 여부
0.1% 판단 완제품 단위별 농도 검토
Annex XIV 허가물질과 Sunset Date 확인
Annex XVII 적용 Entry와 용도·농도 조건 확인
SCIP EU 완제품 공급 시 신고 필요성 확인
공급망 문서 원료업체 선언서와 시험자료
변경관리 원료·배합·공급처 변경 시 재평가
고객 선언 기준일, 범위, 예외조건 명시

자주 묻는 질문

REACH와 SVHC는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REACH는 EU의 화학물질 관리규정 전체를 의미하고, SVHC는 REACH 체계에서 매우 높은 우려가 있다고 확인된 물질을 뜻합니다.

Candidate List에 포함되면 즉시 사용이 금지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andidate List 등재는 정보전달, 신고와 SCIP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즉시 전면 사용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nnex XIV와 Annex XVII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VHC가 0.1% 이하이면 REACH에 완전히 적합한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0.1중량%는 Candidate List 물질이 포함된 완제품의 일부 정보전달·신고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Annex XVII에는 더 낮은 농도기준이나 특정 용도금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고객의 자체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Annex XIV와 Annex XVII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nnex XIV는 특정 고위험물질의 사용을 계속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할 수 있는 목록이고, Annex XVII는 물질·혼합물·완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시장 출시를 특정 조건에서 제한하는 목록입니다.

REACH Declaration은 공식 인증서인가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공급업체가 제품의 성분정보와 규제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발행하는 적합성 선언문입니다. ECHA가 제품별 REACH 인증서를 발급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시험하지 않고도 REACH Declaration을 발행할 수 있나요?

배합정보와 원료 공급업체 자료가 충분하다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 첨가제, 재생원료, 공급망 정보 부족 또는 고객 요구가 있는 경우 표적 분석시험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ACH 등록번호가 있으면 모든 EU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나요?

등록번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 법인, 물량 범위, 공급망 Coverage, 등록용도와 고객의 실제 사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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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REACH는 단순한 제한물질 시험이나 인증서 발급 제도가 아닙니다. EU 시장에 공급되는 화학물질과 제품의 위험성을 기업이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며, 고위험물질의 사용과 공급조건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규제체계입니다.

Registration은 일정 물량 이상의 물질정보를 ECHA에 제출하는 절차이고, Evaluation은 등록자료와 물질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Authorization은 Annex XIV 물질의 특정 사용을 허가받는 절차이며, Restriction은 Annex XVII를 통해 제조·사용·시장 출시 조건을 제한합니다.

Candidate List에 물질이 포함되면 완제품 내 0.1중량%를 기준으로 공급망 정보전달, ECHA 신고와 SCIP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도 원료와 배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신 목록을 반영한 Declaration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REACH Declaration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서류 요청이 아닙니다. 제품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규제상태가 변경될 때 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고객이 EU 시장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공급망 검증 과정입니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1. REACH 규정의 목적과 기본 구조
    Regulation (EC) No 1907/2006과 EU 화학물질 관리체계 설명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상시 업데이트
  2. REACH 등록절차와 연간 1톤 기준
    물질의 특성·용도정보 제출과 One Substance, One Registration 원칙
    유럽화학물질청(ECHA), 상시 업데이트
  3. Candidate List 공식 목록
    REACH 제59조에 따른 허가대상 SVHC 후보목록
    유럽화학물질청(ECHA CHEM), 상시 업데이트
  4. Candidate List 등재에 따른 의무
    완제품 내 0.1중량% 초과 시 정보전달, 신고와 SCIP 의무
    유럽화학물질청(ECHA), 상시 업데이트
  5. REACH Annex XIV Authorization List
    허가대상 물질과 Authorisation 절차
    유럽화학물질청(ECHA), 상시 업데이트
  6. REACH Annex XVII 제한목록
    물질·혼합물·완제품에 대한 제조·사용·시장 출시 제한
    유럽화학물질청(ECHA), 상시 업데이트
  7. 한국 수출기업의 Only Representative 활용
    EU 역외 제조자의 유일대리인 선임과 등록지원 구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상시 업데이트

※ 본문은 일반적인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는 법률자문이나 공식 인증판정이 아닙니다. 실제 수출 전에는 최신 EU 관보, ECHA 목록, 제품 조성 및 용도별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발행일: 2026년 8월 8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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