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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인증 (Regulations)/환경·화학물질 규제

POPs 규제 완벽 정리: SCCP·MCCP 제한 기준 및 대응 방법

by Polymer Engineer 2026. 8. 13.

이번 글에서는 POPs 규제의 구조, SCCP와 MCCP의 차이, PVC·고무·윤활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공급망 대응방법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SCCP·MCCP 분자구조와 PVC 펠릿, 고무제품 및 윤활유로 표현한 POPs 규제 대표 이미지
SCCP와 MCCP는 연질 PVC, 고무, 접착제와 금속가공유에 사용되어 온 염소화 파라핀계 물질입니다.

 

PVC 컴파운드, 고무제품, 컨베이어벨트, 접착제, 실란트, 방수도료와 금속가공유를 취급하는 기업은 고객으로부터 SCCP 또는 MCCP 함유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글로벌 전기전자·자동차·건축자재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은 염소화 파라핀의 탄소사슬과 규제상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염소화 파라핀은 파라핀계 탄화수소를 염소화한 복합 혼합물로, 가소성, 난연성, 내수성, 내약품성과 극압윤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질 PVC의 보조가소제, 고무와 폴리머의 난연·가소 첨가제, 도료, 접착제, 실란트 및 금속절삭유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SCCP는 PVC 가공과 금속가공을 비롯해 플라스틱, 고무, 섬유, 도료와 접착제에 사용된 것으로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염소화 파라핀이 하나의 단일물질이 아니라 탄소사슬 길이, 염소화 정도와 조성이 다양한 UVCB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SCCP는 C10~C13, MCCP는 C14~C17 범위로 구분하지만, 상업제품에는 서로 다른 사슬 길이가 함께 포함되거나 SCCP가 MCCP 제품의 불순물로 남을 수 있습니다.

SCCP는 2017년 스톡홀름협약 Annex A에 등재되어 국제적인 제거대상이 되었고, EU에서도 POPs Regulation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MCCP 역시 2021년 EU REACH Candidate List에 PBT·vPvB 특성의 SVHC로 등재되었으며, 2025년 5월 개최된 스톡홀름협약 COP-12에서는 Annex A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MCCP는 SCCP 대체재이므로 사용 가능하다”는 판단은 더 이상 장기적인 규제 대응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1. POPs 규제란 무엇이며 SCCP·MCCP는 왜 문제가 될까요?

POPs는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의 약자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와 먹이사슬에 축적되며, 장거리 이동을 통해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환경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유기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스톡홀름협약은 POPs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협약에 등재된 물질은 규제목적에 따라 Annex A, Annex B 또는 Annex C에 포함됩니다.

구분 규제 목적 주요 의미
Annex A 제거 생산과 사용의 원칙적 폐지
Annex B 제한 허용된 목적이나 조건에서만 사용
Annex C 비의도적 생성 저감 공정 중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배출 최소화

 

Annex A 물질은 원칙적으로 생산과 사용을 제거해야 하지만, 협약에서 정한 특정 예외가 존재하고 해당 당사국이 예외등록을 한 경우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은 Annex A에 포함된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제거해야 하며, 특정 예외는 등록한 당사국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SCCP, MCCP와 LCCP의 탄소사슬 길이, 염소함량과 주요 용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염소화 파라핀은 탄소사슬 길이에 따라 SCCP, MCCP와 LCCP로 구분되지만 실제 제품에는 여러 사슬이 혼재할 수 있습니다.

 

SCCP란 무엇인가

SCCP는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즉 단쇄 염소화 파라핀입니다.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하는 SCCP는 일반적으로 다음 범위로 정의됩니다.

  • 탄소사슬 길이: C10~C13
  • 염소함량: 중량 기준 48% 초과
  • 복잡한 이성질체와 동족체로 구성된 UVCB 혼합물

SCCP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 연질 PVC의 보조가소성
  • 고무와 폴리머의 난연성 향상
  • 금속가공유의 극압윤활성
  • 도료와 코팅의 내수·난연성
  • 접착제와 실란트의 유연성

그러나 SCCP는 높은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수생환경에 대한 독성 우려 때문에 국제적인 POPs 관리대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스톡홀름협약 COP-8은 SCCP를 Annex A에 특정 예외와 함께 등재했습니다.

MCCP란 무엇인가

MCCP는 Medium-Chain Chlorinated Paraffins, 즉 중쇄 염소화 파라핀으로 통상 C14~C17 범위의 염소화 알케인을 의미합니다. ECHA는 Candidate List의 MCCP 항목은 C14~C17 범위의 선형 클로로알케인이 80% 이상인 UVCB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MCCP는 SCCP와 유사하게 다음 용도에 사용됩니다.

  • PVC와 폴리머의 보조가소제
  • 고무와 케이블의 난연·가소 첨가제
  • 접착제와 실란트
  • 도료와 코팅
  • 윤활유와 금속가공유
  • 피혁과 섬유 처리제

EU의 MCCP SVHC 지원문서에서는 MCCP 사용량 중 상당 부분이 PVC, 기타 폴리머와 고무에서 가소제 또는 난연제로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SCCP가 규제되면서 MCCP가 주요 대체재로 사용되었지만, MCCP도 PBT와 vPvB 특성이 확인되면서 규제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ECHA는 2021년 MCCP를 REACH Candidate List에 PBT 및 vPvB 사유로 포함했습니다.

SCCP와 MCCP를 왜 CAS 번호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울까요?

실무에서는 다음 CAS 번호가 자주 사용됩니다.

구분 대표 CAS 번호
SCCP 85535-84-8
MCCP 85535-85-9
LCCP 85535-86-0

 

그러나 염소화 파라핀은 제조공정과 원료 파라핀의 탄소사슬 분포에 따라 복잡한 혼합물로 생산됩니다. 따라서 CAS 번호만 확인해서는 실제 탄소사슬 범위와 SCCP 불순물 함량을 완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MCCP라는 제품명으로 공급되더라도 다음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C10~C13 성분 함량
  • C14~C17 성분 함량
  • C18 이상 성분 함량
  • 염소함량
  • SCCP 불순물 농도
  • 분석방법과 검출한계
  • 제품별 제조배치 편차

핵심 내용: 염소화 파라핀은 제품명이나 CAS 번호만으로 규제 적합성을 판단하기보다 탄소사슬 분포와 염소함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SCCP와 MCCP의 국제·EU 제한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SCCP와 MCCP는 모두 스톡홀름협약 Annex A의 관리대상이 되었지만, 등재시점과 각 국가·지역의 법령 반영시점은 서로 다릅니다.

 

SCCP와 MCCP의 스톡홀름협약 Annex A 및 EU REACH·POPs 규제 진행과정
SCCP는 이미 EU POPs 규제대상이며 MCCP는 2025년 스톡홀름협약 Annex A 등재 후 각국 법령 반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CCP의 스톡홀름협약 규제

SCCP는 2017년 Annex A에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협약상 SCCP 기준은 C10~C13, 염소함량 48% 초과를 중심으로 설정되었으며, MCCP나 기타 염소화 파라핀 혼합물에 SCCP가 1 wt%를 초과해 포함되는 경우도 관리대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UNEP의 SCCP 인벤토리 지침은 MCCP와 기타 염소화 파라핀 혼합물에서 SCCP가 1 wt%를 초과하면 POPs 관리대상으로 다룬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1% 기준을 EU 제품 규제의 현행 농도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스톡홀름협약의 기준과 EU POPs Regulation의 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즉 비의도적 미량오염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 POPs Regulation과 SCCP

EU는 Regulation (EU) 2019/1021을 통해 스톡홀름협약 의무를 EU 내에서 직접 적용합니다. EU POPs Regulation은 Annex I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물질·혼합물·완제품에 포함된 비의도적 미량오염 한도와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합니다.

SCCP 관련 실무에서는 과거 자료에 1%, 0.15% 또는 ppm 단위의 서로 다른 기준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기준이 혼재되기 때문입니다.

  • 스톡홀름협약의 물질 정의와 혼합물 기준
  • EU POPs Regulation의 비의도적 미량오염 기준
  • 과거 EU 법령과 개정된 기준
  • 고객사의 자체 제한물질 기준
  • 시험기관의 보고한계

따라서 EU 수출용 제품의 SCCP 적합성을 판정할 때는 인터넷 자료의 요약표보다 판정일 현재 Regulation (EU) 2019/1021의 통합본 Annex I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MCCP의 2025년 스톡홀름협약 등재

2025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린 스톡홀름협약 COP-12는 MCCP를 Annex A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 결정의 물질범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탄소사슬 길이 C14~C17이며 염소함량이 중량 기준 45% 이상인 염소화 파라핀

 

COP-12 공식 자료는 MCCP를 신규 Annex A 물질로 등재했으며, SC-12/10 결정문에서 C14~C17 및 염소함량 45% 이상의 범위를 명시합니다.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CCP 제품명이나 특정 CAS 번호보다 규제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물질도 검토해야 합니다.

  • C14~C17 단일 사슬 염소화 파라핀
  • C14~C17이 포함된 혼합 염소화 파라핀
  • 염소함량이 45% 이상인 복합제품
  • MCCP가 첨가된 PVC·고무·접착제·윤활유
  • 재생원료에 남아 있는 MCCP

COP-12는 별도로 SC-12/11을 채택해 향후 MCCP의 규제운영과 검토를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EU MCCP 규제의 현재 위치

MCCP는 2021년부터 EU REACH Candidate List 물질입니다. 따라서 EU로 공급되는 완제품에 Candidate List 기준을 초과해 포함된다면 REACH Article 33 정보전달과 SCIP 신고 여부를 이미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5년 스톡홀름협약 Annex A 등재 결정이 추가되면서 EU는 이를 Regulation (EU) 2019/1021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5년 말 EU에서는 MCCP를 POPs Regulation Annex I에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실무자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협약상 MCCP의 Annex A 등재 결정은 완료
  • EU REACH Candidate List 의무는 이미 적용
  • EU POPs Regulation의 구체적인 농도한계·시행일·예외는 최신 최종 법령 확인 필요
  • 고객사는 최종 법령 시행 전부터 MCCP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EU POPs Regulation 개정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보다 MCCP 함유제품을 미리 식별하고 대체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CCP와 MCCP 규제상태 비교

항목 SCCP MCCP
일반 탄소사슬 C10~C13 C14~C17
스톡홀름협약 2017년 Annex A 등재 2025년 Annex A 등재 결정
EU REACH 기존 제한·POPs 관리 2021년 Candidate List
EU POPs Annex I 규제대상 반영 절차와 최종 조건 확인 필요
주요 산업 PVC, 고무, 도료, 금속가공유 PVC, 고무, 케이블, 접착제, 윤활유
핵심 대응 잔류·불순물 포함 제거 신규 사용중단과 대체 준비
주요 위험 이미 금지된 물질의 비의도적 혼입 대체재로 사용해 온 제품의 규제전환

 

핵심 내용: SCCP는 이미 규제된 과거물질의 오염관리 문제이고, MCCP는 현재 사용 중인 원료를 대체해야 하는 전환관리 문제에 가깝습니다.


3. PVC·고무·윤활유 산업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법

SCCP와 MCCP 규제의 영향은 원료 제조사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염소화 파라핀이 첨가된 컴파운드, 부품과 완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PVC, 고무, 금속가공유와 접착제의 SCCP·MCCP 규제 영향 및 공급망 대응절차
SCCP·MCCP 대응은 사용원료 조사, 탄소사슬별 시험, 대체재 검증과 고객 변경승인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PVC 컴파운드

염소화 파라핀은 연질 PVC에서 다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차 가소제
  • 원가 절감
  • 난연성 보조
  • 내수성과 내약품성 향상
  • 점도와 가공성 조정

영향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선과 케이블 피복
  • 바닥재와 시트
  • 인조가죽
  • 호스와 튜브
  • 방수막
  • 실란트와 개스킷
  • 산업용 연질 PVC 부품

MCCP를 제거하면 단순히 동일 중량의 다른 가소제를 넣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소화 파라핀은 가소성과 난연성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 시 다음 물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hore 경도
  • 인장강도와 신율
  • 저온 유연성
  • 휘발감량
  • 내이행성
  • 난연성
  • 연기밀도
  • 열안정성
  • 가공점도
  • 원가

대체후보로는 DOTP, DINCH, TOTM, 폴리에스터계 가소제, 인산에스테르계 난연가소제와 비염소계 난연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용도에 따라 REACH, RoHS, 식품접촉, 자동차와 실내공기질 규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무와 컨베이어벨트

염소화 파라핀은 고무에서 가소제, 난연제 또는 공정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가능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베이어벨트
  • 전동벨트
  • 산업용 호스
  • 씰과 가스켓
  • 난연 고무시트
  • 케이블용 고무
  • 방진·흡음재

대체 시에는 경도와 인장물성뿐 아니라 다음 성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 난연 등급
  • 내유성
  • 저온성
  • 압축영구줄음
  • 접착력
  • 동적 피로
  • 마모성
  • 가공성
  • 금속·섬유 보강재와의 접착

특히 컨베이어벨트와 전동벨트는 난연성, 내유성, 동적 내구성과 접착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대체재 승인에 장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속가공유와 윤활유

SCCP와 MCCP는 금속가공유에서 고압·고온 접촉면의 마찰과 마모를 줄이는 극압첨가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절삭유
  • 인발유
  • 프레스유
  • 기어유
  • 금속성형유
  • 스테인리스·고합금 가공유

대체후보로는 황계 극압첨가제, 인계 첨가제, 보레이트, 에스터계 첨가제와 기타 비염소계 윤활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구수명, 표면조도, 부식, 냄새, 작업자 안전과 폐수처리 성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가공시험이 필요합니다.

접착제·실란트·도료

염소화 파라핀은 접착제와 실란트에서 유연성, 난연성과 내수성을 제공할 수 있고, 도료에서는 가소성·난연성과 내화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체 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화속도
  • 접착강도
  • 신율
  • 균열저항
  • 저온성
  • 내수성
  • 난연성
  • 도막 블리딩
  • 표면 끈적임
  • 휘발성유기화합물

재생원료의 교차오염 위험

신규 배합에서 SCCP·MCCP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재생 PVC, 재생고무와 폐케이블 원료에서 규제물질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원료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 구형 전선과 케이블 재생분
  • 오래된 PVC 바닥재
  • 자동차·산업용 고무 폐기물
  • 건축용 방수시트
  • 혼합 플라스틱 재생원료
  • 해외에서 구매한 저가형 재생 컴파운드

재생원료를 적용할 때는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는 선언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치별 분석, 공급처 추적과 혼입방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험과 분석방법의 한계

SCCP와 MCCP는 동족체와 이성질체가 매우 복잡한 UVCB 혼합물이기 때문에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총 염소 분석이나 XRF만으로 SCCP와 MCCP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분석전략은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원료·배합정보 조사
  2. 총염소 또는 스크리닝 분석
  3. 염소화 파라핀 존재 여부 확인
  4. 탄소사슬별 SCCP·MCCP 정밀분석
  5. 정량한계와 불확도 검토
  6. 적용 법령의 농도기준과 비교

시험성적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석대상 범위
  • SCCP와 MCCP의 정의
  • 적용한 시험법
  • 검출한계와 정량한계
  • 시료 전처리 방법
  • 대상 매트릭스
  • 측정불확도
  • 시험일과 규제 기준일

한국 기업의 권장 대응절차

제품·공정 매핑 → 염소화 파라핀 종류 확인 → 공급망 자료 수집 → SCCP·MCCP 시험 → 규제별 판정 → 대체재 검증 → 고객 Declaration → 변경관리

 

1단계: 사용제품 식별

PVC, 고무, 난연제, 윤활유, 접착제와 실란트 배합 중 염소화 파라핀 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2단계: SCCP·MCCP·LCCP 구분

제품명이나 CAS 번호뿐 아니라 탄소사슬 분포, 염소함량과 SCCP 불순물을 확인합니다.

3단계: 공급업체 보증 확보

공급업체로부터 최신 규정 기준의 Declaration, 분석성적서와 제조공정 변경정보를 받습니다.

4단계: 고위험 제품 시험

재생원료, 외부 구매 컴파운드, 구형 배합과 해외 공급원료를 우선 시험합니다.

5단계: 대체재 검증

가소성, 난연성, 윤활성, 가공성과 장기내구성을 실제 배합과 완제품에서 평가합니다.

6단계: 고객 승인

원료 변경이 제품성능, 색상, 냄새, 인증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객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7단계: 변경관리

염소화 파라핀 공급처, 가소제, 난연제, 재생원료와 생산사업장이 바뀌면 재평가합니다.

 


 

실무 지식

자주 묻는 질문 (FAQ)

SCCP와 MCCP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SCCP는 C10~C13, MCCP는 C14~C17 범위의 염소화 파라핀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업제품은 혼합물이므로 탄소사슬 분포와 염소함량을 분석해야 합니다.

SCCP는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나요?

스톡홀름협약에서는 Annex A 제거대상이며 EU에서는 POPs Regulation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적용 가능한 미량오염 한도와 예외는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MCCP도 POPs 물질인가요?

예. 2025년 5월 스톡홀름협약 COP-12에서 C14~C17 및 염소함량 45% 이상인 MCCP를 Annex A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CCP는 EU에서 이미 전면 금지되었나요?

2021년부터 REACH Candidate List 의무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협약의 2025년 Annex A 등재를 EU POPs Regulation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시행일, 농도한계와 예외를 최신 EU 최종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CCP가 없는 MCCP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SCCP 함량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MCCP 규제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MCCP 자체가 스톡홀름협약 Annex A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MCCP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LCCP는 SCCP·MCCP의 안전한 대체재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LCCP는 탄소사슬이 더 길지만 제품 조성, 불순물, 환경성, 고객규정과 향후 규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LCCP 제품에 SCCP나 MCCP가 혼입 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XRF로 SCCP와 MCCP를 구분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XRF는 총 염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스크리닝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탄소사슬 길이에 따라 SCCP와 MCCP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PVC에 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SCCP가 검출되나요?

아닙니다. PVC 고분자의 염소와 염소화 파라핀은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총염소 검출만으로 SCCP·MCCP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SCCP·MCCP Declaration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객은 EU POPs, REACH Candidate List, 제품규제와 자체 제한물질 기준을 준수하고 폐기물·재활용 단계의 규제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공급업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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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POPs 규제는 환경에서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생물체와 먹이사슬에 축적되며 장거리 이동할 수 있는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제거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SCCP는 C10~C13 범위의 단쇄 염소화 파라핀으로 2017년 스톡홀름협약 Annex A에 등재되었습니다. EU에서도 POPs Regulation을 통해 제조, 시장 출시와 사용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MCCP는 C14~C17 범위의 중쇄 염소화 파라핀입니다. 2021년 EU REACH Candidate List에 등재되었으며, 2026년 COP-12에서 탄소사슬 C14~C17 및 염소함량 45% 이상인 물질군을 Annex A에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SCCP를 MCCP로 단순 대체하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이 아닙니다. PVC, 고무, 윤활유, 접착제와 도료 제조기업은 SCCP뿐 아니라 MCCP의 의도적 사용, 불순물, 재생원료 혼입과 제조배치 편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CAS 번호나 공급업체의 간단한 Free Declaration만 신뢰하지 말고 탄소사슬 분포, 염소함량, 분석방법, 기준일과 실제 배합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체재 적용에 따른 가소성, 난연성, 윤활성, 가공성과 장기성능 변화를 완제품 수준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참고문헌 및 공식 자료

  1. 스톡홀름협약의 POPs 등재구조
    Annex A 제거대상과 특정 예외의 운영원칙
    스톡홀름협약 사무국, 상시 업데이트.
  2. SCCP 용도와 대체정보
    PVC, 금속가공, 도료, 접착제와 고무산업의 SCCP 사용
    스톡홀름협약 사무국, 상시 업데이트.
  3. SCCP 인벤토리 작성 지침
    C10~C13, 염소함량 48% 초과 정의와 기타 염소화 파라핀 내 SCCP 관리
    UNEP·Stockholm Convention, 2022년.
  4. MCCP의 EU REACH Candidate List 등재
    C14~C17 MCCP의 PBT·vPvB 특성과 SVHC 확인
    ECHA, 2021년.
  5. MCCP의 스톡홀름협약 Annex A 등재
    C14~C17, 염소함량 45% 이상 MCCP의 COP-12 결정
    스톡홀름협약 COP-12, 2025년 5월.
  6. EU POPs Regulation
    EU 내 POPs 물질의 제조·시장 출시·사용 및 폐기물 관리체계
    Regulation (EU) 2019/1021, 유럽연합.

※ 본문은 일반적인 규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제품의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출과 원료대체 전에는 최신 EU POPs Regulation 통합본, 스톡홀름협약 개정 효력일, 국가별 이행법령, 고객 제한물질 목록과 제품 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일: 2026년 8월 13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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